[종료][의료비 지원사업]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3차 지원사업

    • 작성자

      환우협회
    • 댓글

      0
    • 조회

      8,125
    • 등록일

      2024.12.23
    • 등록일

 







**의료비 및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본 환우회 가입 환우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1월 8일 (수)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경기도 일산서구 탄현로 133 109/1202  한국ㅂㅔ체트환우협회.

*** 연합회 개별접수는불가하며 환우회에서 수합후 일괄신청/접수 합니다.

 0 문의 :  010-9783-6636(상담전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


2024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3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지속가능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금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아 래 ====================================

 

1. 개 요

※ 신청대상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환우(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재활치료비수술비약제비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 지원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0월 31

▪ 지급방법

선정된 이후 지원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지원대상자별 제출 서류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희귀질환정보)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②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복지뉴스(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kord.or.kr/bbs/board.php?bo_table=0604&wr_id=186

 

3. 제출서류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을 잘 살펴보신 후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04. 의료비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Q&A)

 

4. 신청기간 2024년 12월 23일 (~ 2025년 1월 13일 ()

※ 신청 마감일인 2025년 1월 13일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5년 2월 14일 ()

 

6.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7. 접 수 처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 ‘2024년 23차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지원사업명(2024년 23차 의료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