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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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이 우거지는 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병원 진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6월 진료하실 때 사전등록 하셔도 됩니다.
이 기간에 담당선생님의 베체트확진을 받아 등록하셔야
10%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1일이후 의료비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 등록됩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셔서 진료시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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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질환군)이란?
- 공단홈페이지(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게시 또는 1577-1000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차상위와 의료비지원대상은 이미 실시중입니다)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
❍ 적용범위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 항목 제외)
-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적용
❍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09.9.30)중에 신청하는 경우,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시 행 일 : 2009년 7월 1일 (사전등록 : 2009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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