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우협회댓글
0조회
37,200등록일
2024.03.30등록일
(종료)「2024년[의료비 지원사업]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5차&6차 지원사업
선정결과 는 환우회 공지 또는 연합회에서 직접 안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접수(신청)는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 하신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T. 010-9783-6636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신청(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3 임광진흥아파트 109동 1202호
한국 베체트 환우협회 (T. 010-9783-6636)
** 신청기간: 2024년 4월 15일(월요일)도착분 까지
** 제출서류(※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2페이지)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페이지)
** 신청대상 : 한국베체트 환우협회 가입 회원 중 획진환우(※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 첨부파일( 신청서류) 오류시 총무이사 배영반 (010 - 5466 - 3302) 로 문의 바랍니다.
010-9783-6636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대한사회복지회의 후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여
환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5차&6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아 래 ===================================
1. 개 요
▪ 신청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인정 기준 필히 확인)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 지원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된 이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제출서류(※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2페이지)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페이지)
3.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s://helpline.kdca.go.kr)
- 좌측 상단의 「희귀질환정보」 클릭 후 질환 검색
②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접속(http://www.kord.or.kr)
- 우측 상단의 「알림마당」 - 「복지뉴스」 - 「97번 게시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4. 신청기간 : 2024년 3월 28일(목) ~ 2024년 4월 22일(월)
※ 신청 마감일인 2024년 4월 22일(월)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6.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4년 5월 13일(월)
7. 접 수 처 :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024년 5차&6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하는 지원사업명(5차&6차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