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교통비 지원사업 ‘얼룩말 캠페인’]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3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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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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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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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지원. 사업 안내 ***

본 지원 사업은 환우 개개인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셔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 :  총무이사 배영반(010. 5466. 3602)


▪ 신청기간 :  2024.06.30.(일)

                  ※ 본 사업은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착순 지원이 아닙니다.

                  ※ 신청마감일이 일요일이오니 6월 28일 (금) 소인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 2024.06.01. ~ 2025.03.31.

▪ 지원내역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한 교통비 및 유류비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방법(선정 시)

1)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지출한 교통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2) 제출한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얼룩말 캠페인 담당자 앞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얼룩말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장기적인 질환 관리 및 치료 시행이 필수적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업에 환우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 

1. 개 요

▪ 신청기간 : 2024.06.13.(목) ~ 2024.06.30.(일)

                  ※ 본 사업은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착순 지원이 아닙니다.

                  ※ 신청마감일이 일요일이오니 6월 28일 (금) 소인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인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190명 선정

▪ 지원기간 : 2024.06.01. ~ 2025.03.31.

▪ 지원내역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한 교통비 및 유류비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50만원

▪ 지원방법(선정 시)

1)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지출한 교통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2) 제출한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지원요건

  1)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주민등록등본상 한 가정 내 2명까지 신청 가능)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s://helpline.kdca.go.kr)

   - 좌측 상단의 「희귀질환정보」 클릭 후 질환 검색

②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접속(http://www.kord.or.kr)

 - 우측 상단의 「알림마당」 - 「복지뉴스」 - 「97번 게시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2) 소득기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위의 기준 순으로 우선 선정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얼룩말 캠페인 담당자 앞

 

4. 제출서류 : ‘첨부 01.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참고

 

5.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4년 07월 31일 (수)

 

6. 유의사항

① 지원사업 종결 시 설문참여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② 본 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한 2023년도(1회차)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 이전 지원 이력은 무관합니다.)

③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문의 : 이종석 선임 02)714-5522/8338

            ※ ‘첨부 04. 교통비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Q&A)’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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