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우협회댓글
0조회
27,125등록일
2024.07.04등록일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안내 및 상담
- .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을 많은 분께 알리며 도움을 드리고자 제도의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제도를 널리 알리고, 해당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이란?
국내외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 래==========================
1. 운영기간 : ~ 2024년 11월 29일 (금)
2. 안내 및 상담 신청대상 : 해당 제도에 대상이 되거나 관심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전문의, 제약회사 등
3. 진행절차
가. ‘첨부.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신청서’ 작성
나. 이메일(kord2003@hanmail.net) 제출
다. 메일 제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신청서-○○○(신청인 성명)‘으로 기재
라. 담당 사회복지사가 메일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안내 및 상담 진행
※ 유선으로 안내 및 상담을 신청하셔도,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문의 : 심지애 사회복지사 (02-714-5522)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