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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등록일
[신청 안내] [생계비 지원사업]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1차 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무 상환을 완료한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5일 (금) ~ 2024년 11월 25일 (월)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경기도 일산서구 탄현로 133 109/1202 한국ㅂㅔ체트환우협회.
*** 연합회 개별접수는불가하며 환우회에서 수합후 일괄신청/접수 합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1차 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무 상환을 완료한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금번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투병 및 간병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질환극복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아 래 ===============================================
1. 개 요
※ 신청대상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무 상환을 완료한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신청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무 상환을 완료한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주거비, 전기세 및 수도세 등 공과금, 교통비,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 등
▪ 지원기간 : 2024년 1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지급방법
- 선정된 이후 지원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생계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별 제출 서류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희귀질환정보)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②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복지뉴스(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kord.or.kr/bbs/board.php?bo_table=0604&wr_id=186
3. 제출서류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가구의 경우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을 잘 살펴보신 후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생계비]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04. 생계비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Q&A)
4.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5일 (금) ~ 2024년 11월 29일 (금)
※ 신청 마감일인 2024년 11월 29일 (금)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4년 12월 16일 (월)
※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에 따라 비대면 지원교육이 진행됩니다.
6.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7. 접 수 처 :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21차 생계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지원사업명(21차 생계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 한득진 과장 / 02-714-5522/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