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1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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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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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6.10.21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1차 지원사업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1. 신청 자격 : 본 환우회 에 가입한 만18세이하 환우 

2. 신청 방법 : 본 환우회 상담전화(H.P : 010-9783-6636  평일 오전10시-오후 5시)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의 필요서류 를 다운받아 준비하신 후 신청

                     ( 첨부파일은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풀기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세요. )

3.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1일 (수) ~ 2026년 11월 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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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2026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1차 지원사업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장기적인 투병 및 간병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질환극복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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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신청대상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순위 중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신청 가능)
※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① 1순위 - 2024년 21차 & 2025년 23차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미선정자이며, 최근 10년 이내 주택금융신용보증(개인) 구상채무 상환을
                                         완료한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② 2순위 - 2024년 21차 & 2025년 23차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미선정자이며,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 지원내역 : ① 의료비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② 생계비 - 주거비, 전기세 및 수도세 등 공과금, 교통비, 식료품 및 생활품 구입비 등
▪ 지원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지급방법
- 선정된 이후 지원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별 제출 서류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2.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6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희귀질환정보)에서 질환 검색

②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웹사이트 복지뉴스(2026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3. 제출서류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가구의 경우 ‘첨부 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을 잘 살펴보신 후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 첨부 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및 생계비]

▪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4.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Q&A)


4.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1일 (수) ~ 2026년 11월 4일 (수)

                   ※ 신청 마감일인 2026년 11월 4일 (수)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6년 12월 4일 (금)

                                      ※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온라인 지원 안내가 진행됩니다.


6.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7. 접 수 처 :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21차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지원사업명(21차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후원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9. 문 의 : 사업지원팀 / 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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