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생긴 난치병은 국가유공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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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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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12
"군 복무중 생긴 난치병은 국가유공자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에 복무하면서 루푸스병이 발병해 의병제대한 박모씨가 "유격훈련 중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면서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외선 강도가 높은 여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훈련을 받았으므로 루푸스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과도한 햇빛노출로 병을 얻었거나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루푸스병은 항체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해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자외선에 의해 증세가 악화된다는 점 외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난치병입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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