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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요양급여일수 상한제 폐지
요양급여일수 상한제 폐지…환자 불편 없앤다
복지부, 귀 모양 만드는 시술 보험급여 대상 전환
연간 365일을 초과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해왔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또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란 의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365일 초과자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막기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가 정상 귀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무이·소이증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1500만∼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 rais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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