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운영진댓글
0조회
3,619등록일
2006.01.13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방안
'선택진료비' 존폐논란 불거질듯
현애자 의원, 폐지법안 준비…병원계 반대 여론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될 경우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으나
의료기관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국민건강수호연대와 병원계 일각에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상태에서의 선택진료제 폐지는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선택진료제도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으로 악용되고 있고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그대로 두고,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만 삭제했다.
현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추산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규모는
4368억원에 이른다"며 "현재 선택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추후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그 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이 건보가 적용되도록 결정된 만큼,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원대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정면 배치된다"며
"선택진료제도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는 국내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이 같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의학신문에서 가져온 글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