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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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6.12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 지원대상질환 질병의 환우분들께서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내용이 잘못되어 환우분들께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는 등 문제가 있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2006년도 의료비지원 사업대상 질환으로 선정된 89개 질환 ◎ 신청장소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식 :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환자명의로 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의료비 지급 개시일 :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일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나 보건소별로 전.월세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음. 그리고 MRI 등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혼돈이 없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에서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지침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발표는 못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사무국을 통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보험급여분과 입원시 환자가 부담한 식대 그리고 일부 근육병 환자 등에게 지급되고 있는 간병비, 휠체어 및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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