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내용 (2007.7.1부터적용)

    • 작성자

      운영진
    • 댓글

      0
    • 조회

      3,034
    • 등록일

      2007.07.23

 의료급여법 개정 내용 안내 

 시행일:2007.7.1부

 
1. 관련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2. 개정 내용

 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제 실시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개정 전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없음
  
* 개정 후
† 진료, 치료, 주사 등 시행일 마다 
   :  2,000 원부담

† 원내약국에서 약 조제 시 :  2,500 원 부담

† CT, MRI, PET 등 : 급여 비용의 5% 부담

 

ø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대상자

† 18세 미만 인자(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 포함)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고시), 행려환자

†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 까지 면제 

 

ø 면제 신청 방법

임산부 및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는 면제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보장기관에 직접 제출. 그 외 공단 관리

 
 
ø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단,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제외 )

† 지원금액 : 6천원/월 (공단 관리)  

                           

† 의료급여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하고, 
   잔액 부족 시 수급권자가 납부 

 
 
ø 선택 병.의원 제 도입 (1.2종 모두 해당)

 1) 수급권자가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선택병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연장

 2) 대    상 : 희귀 난치성 질환자, 11개 고시 질환자, 기타 질환자

 3) 신청방법 : 연장승인신청서와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ø 선택 병.의원제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정신질환.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 
   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 한자 

 

ø 의료급여증 개선 :
   기존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ø 파스 과도 사용 제재:
   단순 보조치료제인 파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급여대상에서 제외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