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운영진댓글
0조회
2,811등록일
2007.08.07
『생명유지장치요금제』실시
한국전력공사에서 2007년 8월 1일부터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환우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고자
『생명유지장치요금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 래 =-=-=-=-=-=-=-=-=-=-=-=-=-=-=-=-=
■ 적용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①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아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임대(구입)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②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인공호흡기를 임대(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적용방안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 적용
■ 시 행 일 : 2007년 8월 1일(2007년 8월분 요금부터)
■ 신청방법 : ①~⑤ 中 택1
① 내방(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② 전화[국번없이 123(고객센터)/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신청
③ 인터넷[(www.kepco.co.kr)/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을 통한 신청
④ 임대업체(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를 통한 신청
⑤ APT관리사무소(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고객)를 통한 신청
■ 제출서류
① 가정산소치료환자 :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② 희귀∙난치성질환자 :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임대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등
생명유지장치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