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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안내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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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2008.4.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8.1.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되어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 질병정보관리 및 상담, 연구 등 집행전문조직으로써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개요 >
□ 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2008.4.1부터 시행)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해당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 진료비청구명세서변경(“H"코드 신설) 및 칼럼 추가,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자격조회 및 가지급 지원 프로그램 등 구축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자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2008.1.1부터 시행)
- 청구된 보장구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급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 지급보증 임대회사 또는 지원대상자(보호자 포함)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청구
(2008.1.1부터 시행)
- 청구된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ㆍ검토 후 청구자의 급여계좌로 입금
○ 간병비 지원
-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급여계좌로 자동 지급 됨(2008.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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