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절차변경 안내″

    • 작성자

      정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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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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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절차변경 안내″
  • 햇살 좋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을 받으시는 환우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월1일부터 의료비 지원업무가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급처 : 3270-9356) ● 2008년 3월 24일 ~ 27일까지 보건소로 등록증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 4월1일부터는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셔야 지금처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보건소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3월말까지 이전의 진료비 영수증을 4월2일까지 보건소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공단에 직접 청구하셔야 의료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까지 3개월 이상 소용됩니다. 꼭 4월2일까지 신청하셔야 고생을 덜 하십니다. ● 2008년 4월 1일분 진료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보건소에 영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이 편리 해졌습니다. - 그러나 합병증 발생시 다른과에서 진료했을 때에는 본인이 소견서를 첨부하여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및 재산조사는 2년에 한번 실시합니다. 조사에 불응시에는 자동 퇴록됩니다. ● 4월부터는 의료비 지원 등록증과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해당병원에 진료가셔야 편리하게 의료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실 -> 의료지비원 게시판: 변경된 의료지지원에관하여 수정 ● 자료실 -> 다운로드 : 08년도 개정 의료지지원제도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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