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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등록일
2009.04.06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7월부터 10% 대폭 경감
-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 * 현행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 입원ㆍ외래 모두 20%, 일반환자 : 입원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09.6.1부터 9.3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ㆍ의료비지원 대상자(최저생계비 300%이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대상자는 미적용 * 등록절차 : 의사의 진단ㆍ확인 → 환자ㆍ대리인이 공단에 직접신청 또는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 → 공단에서 확인 등록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ㆍ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다빈도 순위 : 암(10%만 부담)>당뇨>고혈압>감기 * 외래진료비 증가추이(‘01~’07) : 종합전문병원 16.2%, 종합병원 15.1%, 병원 15.2%, 의원 4.4%(전체평균 7.6%) < 2009년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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