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우협회댓글
0조회
14,607등록일
2022.12.28
<2022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4차 지원사업[의료비 지원사업]>
** 제출서류(※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2페이지)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페이지)
** 신청대상 : 한국베체트 환우협회 가입 회원 중 확진자 및 보호자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 지원기간 : 2022년 12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된 이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첨부파일( 신청서류) 오류시 총무이사 배영반 (010 - 5466 - 3302) 로 문의 바랍니다.
**공고 원문**
<2022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4차 지원사업[의료비 지원사업]>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4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환우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개 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2022년 14차 의료비지원사업 선정대상자는 신청 불가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 지원기간 : 2022년 12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된 이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제출서류(※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2페이지)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페이지)
3.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s://helpline.kdca.go.kr)
- 좌측 상단의 「희귀질환정보」 클릭 후 질환 검색
②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접속(http://www.kord.or.kr)
- 우측 상단의 「알림마당」 - 「복지뉴스」 - 「76번 게시글」 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4.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7일 (화) ~ 2023년 01월 27일 (금)
※ 2023년 01월 27일 (금) 신청 마감일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6.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3년 02월 24일 (금)
7. 접 수 처 :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022년 24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하는 지원사업명(24차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 홍진규 사회복지사 02-714-5522/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