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우협회댓글
0조회
6,972등록일
2023.03.10
(종료)[신청 안내] 2023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6차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모임에 참여하는 환우 및 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조모임을 지원하고자
「2023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6차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연합회 소속 가입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본 연합회 소속 질환별 자조모임단체
2. 지원내용
- 사무실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물품구입비
- 프로그램 등 행사 진행비
-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비
- 자료집 및 홍보책자 발간비
- 소독 및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한 구입 및 배포 비용 등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등의 간접지원보다는 소속 환우 및 가족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 우선 선정
3. 지원금액 : 단체별 최대 200만 원 내외(선정 이후 최종 지원금액 조정)
4. 지원기간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12월 31일
5. 지원방법
- 선정된 이후 지원기간 동안 지출한 영수증빙자료 및 결과보고 자료를 제출하며, 자세한 지원방법은 선정단체에 개별 안내 예정
- 제출 자료 검토 후 단체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6.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단체 명의의 계좌 사본 1부
7. 신청기간 : 2023년 03월 09일 (목) ~ 2023년 03월 24일 (금)
8. 신청방법 : E-mail 제출(kord2003@hanmail.net)
9.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3년 04월 03일 (월)
10. 문 의 : 한득진 과장 Tel. 02-714-5522/8338